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0. 4. 14.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2020. 4. 14. 신설) ② 법 제108조의 4 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020. 3. 23. 신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020. 3. 23. 신설)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