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0. 4. 14.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2020. 4. 14. 신설) ② 법 제108조의 4 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