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