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

생활,부동산 2021.08.30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1981. 12. 31. 이전 20년 20년 1982 22년 21년 1983 24년 22년 1984 26년 23년 1985 28년 24년 1986 30년 25년 1987 26년 1988 27년 1989 28년 1990 29년 1991. 1. 1. 이후 30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1]

생활,부동산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