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회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 신청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