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2

고용노동부-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개요 및 혜택

□ 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준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

근로복지공단-산재미가입 특수고용직,영세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이제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구 분 기 존 확 대 융자신청 대 상 자 ①저소득근로자 ①저소득근로자(동일) ②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13개 직종)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전면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 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