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 전 당 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

생활,부동산 2021.12.16

특별공급 요약[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국토교통부

특별공급에 대한 요약 구 분 비 율(최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계 85% 58%(공공) 50%(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

생활,부동산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