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정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주요내용 ○ (가입현황)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 가입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7.5%가 보험에 가입 ※ 미가입(6) : 동두천시·구리시·양평군·군위군(‘23년 가입예정), 용인시, 당진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입 시·군·구 수* 36 116 196 209 237 * 시·도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군·구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시·도 가입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 (가입방법)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