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 2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1.가정어린이집 (제외이유)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2.노인복지주택 (제외이유)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3.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4.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5.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제외이유)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제외 6.국가등록문화재 주택 (제외이유)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농어촌 주택 (제외이유)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제외이유)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주택시장 침체지역..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1)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