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2

개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