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영업시간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21.2.28)-보건복지부

① 모임·행사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