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기한연장 대상 :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0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