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개요) 법인사업자 58만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