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선수금,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이나 선급금 지급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