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