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서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

서식 및 정보-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