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 발족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 발족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단장으로 지자체 백신접종 상황관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질병청ㆍ지자체와 협업 강화 - □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1. 8. 가동)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단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이 맡고, 3개반 총 27명*으로 구..

국민연금/관할읍면동사무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불가] [신청기간 : 2020년2월17일~별도공지시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ㅣ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