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