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