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제67조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5] 구분 설정길이 또는 횟수 도로 기준 기타 1. 총 주행거리 5킬로미터 이상 1)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가)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나)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다)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2)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 가능 2. 지시속도에 따른 도로주행 1구간 400미터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도로 사정에 따라 300 ~ 500미터 내외로 도로주행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3. 차로변경 1회 이상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4. 방향전환 가. 좌회전(유턴포함)또는 우회전 1회 이상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또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