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

(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

(수도권)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9일 00시부터)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19.(수)부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