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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

국토부-무주택 실수요자 디딤돌대출금리 인하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 □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 □ ➀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