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