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 구분 (농지 취득자) 증명서류 종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