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지원수준 (2년)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가입 신청 ㅇ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고용노동부는 1월 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