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4년도 선정 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 전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130,000원 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3,408,000원 선, 배우자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