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시 … 과태료 50만원-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