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제160조 제2항제1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제160조 제2항제1호 20,000 20 16,000 3.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