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Q&A Q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자금을 출연 받는 경우, 우리 공단에서 출연금의 100%범위 내에서 심사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이내) 지급합니다. 단, 참여기업 출연 외에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한하며」, 「상생형중견기업이 포함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에 한합니다」. - 공동기금법인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한 후 매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