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이란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1. 2.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거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

생활,부동산 2021.08.28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2. 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월..

생활,부동산 20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