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절차 2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고용노동부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고용노동부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