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