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2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및 고용위기지역 개요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법령개정주요내용/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