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