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2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국세청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