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상품 개요 □ 상품개요 ㅇ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가입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ㅇ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ㅇ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