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가구 | 131만 원 | 137만 원 | 148만 원 | 169만 원 | 180만 원 |
부부가구 | 209.6만 원 | 219.2만 원 | 236.8만 원 | 270.4만 원 | 288만 원 |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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