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2. 1. 22. 01:26
반응형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1월 급여(1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지급받게 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 ’19 ’20 ’21 ’22년
단독가구 131만 원 137만 원 148만 원 169만 원 180만 원
부부가구 209.6만 원 219.2만 원 236.8만 원 270.4만 원 288만 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