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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2. 1. 4.>

정보2424 2022. 1.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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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2. 1. 4.>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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