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 확대 : 210만원 미만 → 215만원 미만
- 기가입자 지원비율 축소 : 40% → 30%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 근로소득 제한기준 : 연2,772만원 이상 → 연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제한 기준 : 연2,520만원 이상 → 연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ㅇ 시행일 : 2020. 1. 1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주 요 내 용 >
구 분 |
개정 전(2019년) |
개정 후(2020년) |
||
소득기준 |
· 210만원 미만 |
· 215만원 미만 |
||
제외 기준 |
근로소득 |
· 연 2,772만원 이상 |
· 연 2,838만원 이상 |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
· 연 2,520만원 이상 |
· 연 2,100만원 이상 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이상 |
||
신규 가입자
|
인정요건 |
· ‘18.1.1.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 ‘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 가입이력 제외하고 판단 |
||
지원수준 |
· 사업장규모가 1~4인일 경우 : 90% 지원 · 사업장규모가 5~9인일 경우 : 80% 지원 |
|||
기존 가입자 |
인정요건 |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지원수준 |
· 40% |
· 30% |
||
지원기간 |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 기존) - 기존(40% 지원받는 자)은 ’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
· 지원기간 제한 : ’18.1월 이후 36개월(신규 + 기존) - 기존(30% 지원받는 자)은 ’20년 12월*까지만 지원(’21년부터 지원중단) * ‘20.11월분 보험료를 ‘20.12.10.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20.12월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 사업규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 판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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