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12. 22. 02:02
반응형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 기준

 

모집 일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LH 공실활용 공공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신혼부부형)
공급유형 건설임대 매입임대
모집호수 1,718 1,372 264 603
모집공고 `21.12.23 `21.12.28
신청접수 `22.1.2426 `22.1.36 `22.1.1013 `21.1.71.12

SH 누리집(https://i-sh.co.kr)

SH 공실활용 신축매입임대
(청년)
공급유형 공공(주거환경)임대 행복주택
모집호수 1,061 957
모집공고 `21.12.24(공공주거환경임대), `21.12.28(행복주택) `21.12.30
신청접수 `22.1.41.6(공공주거환경임대) `22.1.171.19(행복주택) `22.1.121.14

 

입주자격 기준

 

공급
유형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공실
활용
(건설)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없음 없음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장애인
3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4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공실
활용
(매입)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없음 없음
2순위 소득 100% 이하
3순위 1,2순위가 아닌자
공공
전세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3인 이상인 세대 없음 없음
2순위 그 외 세대
 
신축
매입
임대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3,496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0,700 없음
신축
매입
임대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9,200 3,496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5,400 3,496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 등 각 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23()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공공전세주택(264),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3,957에 대해 입주자 모집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최대 6(기본 4,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

 

3개 이상 중형주택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기본 6,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거주할 수 있다.

 

* (소득) 3인 가구(100%) 624만원 (자산)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2,018에 대해 입주자 모집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기타 자세한 사항(참고1)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SH 누리집(https://i-sh.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