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원천징수세율-국세청

정보2424 2021. 10. 13. 13:13
반응형

원천징수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 구분 세액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이자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2%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밖의 배당소득 14%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퇴직연금ㆍ사적연금 3~5%, 4%  

복권당첨금 20% 3억원초과 30%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20% 봉사료 5%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그 외 14%  

투자신탁의 이익 1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19조)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3조)
이자소득 20(채권이자:14) 20(채권이자:14)
배당소득 20 20
부동산소득 - -
선박등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사용료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기타소득 20 20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 -
연금소득 거주자와 동일 -
인적용역소득 20 20
퇴직소득 거주자와 동일  
양도소득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Min(양도가액 ×10%,
양도차익 ×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