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일 관련 유급휴가 주휴수당 등 질의답변
질의.
직원의 예비군훈련일의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훈련시간에 상관 없이 하루종일을 시간을 빼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예비군훈련 참가로 하루 휴가(공가, 유급)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답변.
예비군 훈련은 유급 (공가)으로 출근에 해당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5일 근무중인데 4일을 예비군 훈련을 가야한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무는 22시 ~ 10시이고 예비군훈련은 09시 ~ 18시 입니다.
답변.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된 시간(09-10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도 면제되고,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행정해석: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근기 01254-1077, 1992.07.28.), 소정근로시간 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근기 01254-1426, 1993.06.29)
질의.
저는 야간근로자입니다 2박3일의 예비군훈련이 통지되었습니다. 이때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되는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마지막 3일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 3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일에 대하여 임금 발생)
질의.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간 중식수당 포함해 연봉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연차, 예비군훈련으로 빠질 때 중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내규정이라 이야기 하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
답변.
식비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체결 시 조건 등에 의거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연봉계약 시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식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연차 및 예비군훈련 등 출근으로 간주하는 날 식대는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비상근예비군에 선발되어 비상근예비군훈련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일반예비군 훈련은 공가처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비상근예비군훈련은 회사에서 더 확인해 보고 답변준다하는데, 불가할까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증인 감정인으로서의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참관인으로서 투개표 상황에 참관하는 행위,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즉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 등의 보장을 규정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공의 직무 관련 특별법(병역법, 예비군법 등)에서 유급을 규정하고 있거나 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으로 유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처리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 한편, 예를 들어 예비군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되,
-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라. 다만, 빠른 인터넷상담에서는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오니,개별사안에 대한 상세상담을 희망한다면, 실질적 노무관리권한이 있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소상공인 모집-중소벤처기업부 (0) | 2023.03.29 |
---|---|
AJE/RJE (0) | 2023.03.27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소득세과-584-서면-2022-소득-1176(2022.05.03)- (0) | 2023.03.19 |
기초 주식용어와 설명 (0) | 2023.02.26 |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국세청 (1)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