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2월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 3월5일까지 시행 -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 일반원칙
❍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한다.
□ 낱개포장 전 준비 및 확인
❍ 구성품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30℃).
❍ 구성품의 보관 중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육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을 확인한다.
❍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혼입 등)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는다.
□ 소비자 응대
❍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합니다.
*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향후 가능
○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늘(2.14.)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 참고로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6,00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화요일(2.15.)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이번 주 수요일(2.16.)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도 이번주 목요일(2.17.)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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