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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선임 및 선임 보고 방법-금융감독원

정보2424 2022. 12.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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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선임 및 선임 보고 방법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23.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선임 보고 방법 안내)

 

① DART 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로그인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 →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72번)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 서류 기준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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