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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및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정보2424 2023. 3.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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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법§36의3제3항)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2
본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제4호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산출과표로 확인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물건지
사실 확인내용
(취득일, 취득원인, 사용승인일, 주택 소유사실, 시가표준액, 주택취득가격 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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