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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법§36의3제3항) |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주요 확인사항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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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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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
본문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가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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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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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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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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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산출과표로 확인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택 물건지 |
사실 확인내용 (취득일, 취득원인, 사용승인일, 주택 소유사실, 시가표준액, 주택취득가격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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