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4조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1. 일반기준
가. 법 제142조 및 조례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심사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신분상 사법처분, 금전적 처분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포상금액 기준 | 유형 |
1) 2억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
2) 1억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
3) 5,0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
4) 3,0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
5) 1,0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6) 5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7) 100만원 이하 |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 비고 :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포상금액 기준 | 유형 |
1) 2억원 이하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2) 1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3) 5,000만원 이하 |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4) 3,000만원 이하 |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5) 1,000만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6) 500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7) 100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34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1조제3항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1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1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1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④ 포상금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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