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용어해설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3,000만원 이하, ** 190만→210만원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현 행 |
개 정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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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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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확대[2021년1월 제공]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
기부금 성격 |
사용처 |
자료 제출처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
행안부 |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
|||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
근로복지공단 |
||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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