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험,기출 등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정보2424 2023. 12. 6. 12:50
반응형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7. 16.>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2조 관련)

 

1. 시험과목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지역보건법혈액관리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병력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한의사 국가시험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조산사 국가시험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모자보건법

 

간호사 국가시험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2. 시험방법

 

.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 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대학(치과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 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