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공항 내 생체정보 등록 장소 및 필요서류

정보2424 2022. 1. 26. 00:01
반응형

공항 내 생체정보 등록 장소 및 필요서류

 

등록 장소

공 항 공항 내 등록 장소(국내선 공항에 한함)
김 포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셀프등록대),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셀프등록대)
김 해 국내선 2층 출발장(유인셀프등록대)
제 주 국내선 3층 출발장(유인셀프등록대)
청 주 국내선 1층 항공사 카운터(셀프등록대),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대 구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울 산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광 주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여 수 국내선 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사 천 국내선 3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양양·무안·군산·포항·원주공항은 금년 말까지 등록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김포·김해·제주 등 국제선 공항에서도 등록 가능

 

생체정보 등록 시 유효신분증

 

셀프등록대(14세 이상 이용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인등록대(7세 이상 이용가능)

구 분 유효신분증
18세 이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18세 미만 상기 신분증 이외 사진이 있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1개 제시 및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확인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생체정보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28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 (항공보안법 50)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등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