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1. 고령자복지주택
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등급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높은 경우
2) 단독세대주인 고령자
3)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가목에 따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라. 그 밖에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영구임대주택: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이하 "주거약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3 제1호가목, 사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2) 제2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별표 3 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별표 3 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4 제1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5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양가족 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 장애등급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 제15조,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3.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그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
1) 창업지원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예비 창업자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일 것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세대원(이하 이 별표에서 "세대원"이라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가) 행복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가)(2)부터 (4)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나)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나목4)에 해당하는 사람
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해당 주택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창업지원 또는 지역전략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은 공급받은 주택을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라.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주거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해야 하며, 그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줄 수 있다.
바. 가목 및 다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20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세대원
나) 그 밖의 경우: 입주자 본인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가) 행복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가)(2)부터 (4)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나)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 제1호나목4)에 해당하는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나) 신혼부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라)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1) 가목4)가)에 따른 청년: 3년 미만인 사람
2) 가목4)나) 또는 다)에 따른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5년 이상인 사람
3) 가목4)라)에 따른 장기근속자: 7년 이상인 사람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제2호마목에 따라 선정할 것
2) 그 밖의 주택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할 것. 이 경우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 후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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