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세청-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지 않은 업태ㆍ종목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정보2424 2020. 4. 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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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18, 1994.04.1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8, 1994.04.12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영수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외식업체인점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ㆍ종목에 건축/인테리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바, 건설/실내장식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18, 1994.04.12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영수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 부가22601-856, 1986.05.06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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