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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정보2424 2020. 3. 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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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3
월 법인세신고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10만원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대표이사는 처분받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서류를 세무서에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인정상여로 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세무서에서 온다는데 언제오는건가요?? 그걸 받은다음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는건가요??

(3)
법인입장에서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원천징수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대표이사가 월급을 전혀 받지않고 일해서 연말정산을 안한경우 (법인이 한동안 매출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 같은 법인이라 안받음) 인정상여 10만원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이런 경우도 연말정산 재정산하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원천징수액도 안나올것 같습니다.

 

*답 변
(1,3)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법인세 신고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4 10)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법인세 신고와 함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이 되므로 동 법인세 신고일에 해당 상여처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득처분이 있는 연도에 대표자 무보수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인정상여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35

 

소득세법 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27. 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10. 12. 30. 개정)

 

소득세법 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2-6.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수정신고 형식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 귀속연월은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2월로 표시합니다.
) 2014년분은 “2015 2월”로 표시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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