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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정보2424 2020. 3. 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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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입니다.
간혹 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관,부가세등 전체 비용을 대납하고, 수출자인 해외파트너에 DIBIT을 발행하여 영세매출로 매출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수입세금계산서는 면장상의 실제 수입자에 발행이 되고, 관,부가세 지출분에 관련되어 당사로 발행되는 증빙이 없습니다. 이경우 실제 수입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당사는 어떤 증빙을 수취하고 있어야 하는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DDP(매도자 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하에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답변일2017-09-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귀 사례의 경우 수입재화의 수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이며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였다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사가 어떤 증빙을 수취하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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