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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8. 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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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

 

구분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공택지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일반 42%, 특별 58%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15%)
신청
자격
청약통장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음 사용 간주 (지위 포기 시 부활)
재당첨 제한
적용중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불가
소득·자산요건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이후 소득·자산 요건 심사)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
(신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소유 경험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등

(노부모부양) 65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
당첨자
유지
자격
무주택 요건 본 청약시까지 유지
거주요건 본 청약시를 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전청약 접수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ex. 과천의 경우 과천거주자 30% 수도권 거주자 70% 선정)
타청약 참여 LH 사전청약만 참여 불가
(언제든 당첨자격 포기 가능)
사전청약, 본 청약 모두 참여 불가
(언제든 당첨자격 포기 가능)
재당첨 제한 본 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시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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