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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정보2424 2021. 8. 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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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서울·인천·경기도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신청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예: 서울2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해당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0.1.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18.1.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2019.7.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1.7.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는지?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특별시·광역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예)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이후 과천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
5조 단서에 따라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현행 50%)을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에 다른 우선공급 자격 판단 방법[거주기간 2년]

* 기간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불가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6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에 따른 우선공급 자격 판단 방법[거주기간6개월]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80일간 A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체류에 따른 우선공급 자격 판단 방법[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지역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외체류기간 산정 시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에 출국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ㅇ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1) 세대원 중 (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 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판단 방법[예:거주기간 2년]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청약신청 가능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 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예: 대전광역시 1년 이상)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 또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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